이태규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래양성 기관인 대학의 혁신 지원에 공감대 이뤄”

지난달 이태규 의원이 개최한 대학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지난달 이태규 의원이 개최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분야 규제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발제자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국민의힘이 대학 규제 타파에 본격 착수한다.

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안팎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과거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대학 규제가 현재까지 남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규제 법령이 대학 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에 퍼져 있다 보니, 교육부와 각 규제별 소관 부처가 규제 건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등교육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대학 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관인 대학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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