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 발표
학자금 대출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오는 17일까지 학점은행제 기관 426곳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 혜택 예상…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내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 학습자도 내년부터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지만 그간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학점은행제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중심으로 설계됐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다.

기존 대학생(일반상환)과 학점은행제 대출 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기존 대학생(일반상환)과 학점은행제 대출 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한다.

교육부는 2023년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426개 학점은행제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예정)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교육부 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학점은행제 기관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자료=교육부
학점은행제 기관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자료=교육부

2023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 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일정은 내년 1월 초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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