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 위한 조치 실행
수험생‧수험생 가족 방역수칙 준수 및 다수 인원 접촉 자제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검사,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즉시 신고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선발권을 규제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3일부터 2주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사 소견에 따라 유전자증폭(PCR)검사가 필요한 자 등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11월 16일)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경우 가급적 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추천했다. 검사 결과를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부터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며,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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