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수요맞춤형 인재 단기간 양성 지원, 모집 범위 내 자율 배분
기존의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에 한해 강점 학과에 학생 선발
제도 개선 효과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 후 검토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부 개혁’, ‘대학규제 대폭 완화’를 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부 개혁’, ‘대학규제 대폭 완화’를 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해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방대학의 편입학 배분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의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하던 방식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강점이 있는 학과에 학생을 더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대학들의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이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해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20명일 경우 현행에서는 두 과 모두 10명까지만 선발이 가능하지만 개선 방안이 도입될 경우 △△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해 15명, □□과는 5명의 편입학 선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면,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만 6031명이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돼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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