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제68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개최
‘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진행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故 김정희 한예종 겸임교수의 사망과 관련해 강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故 김정희 한예종 겸임교수의 사망과 관련해 강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는 강사법이 대학의 강사 운영을 규제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강사법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강사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68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허승욱 단국대 교수(단국대 교무처장,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가 강사법 운영의 성과와 개선 과제, 김정희 대교협 정책연구팀장이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김귀곤 금오공대 교수(교무처장), 조장천 인하대 교수(교무처장), 송규홍 원광대 교무과장(전국대학교교무관리자협의회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허승욱 교수는 지난 3년간 시행된 강사법 운영을 통해 강사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강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김정희 팀장은 2019~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중심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지원 범위와 과제의 다양성 확대, 과제 선정 절차에서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연구비 및 연구기간 확대, 연구윤리에 관한 행정 지원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