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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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수 급감으로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수익사업의 확대가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 도입된 민간투자법 시행으로 국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대학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도입에 동참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정의는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종류는 크게 BTO(Build Transfer Operater)방식과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나뉜다. 대학이 두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기숙사 사업을 뽑을 수 있다.

기숙사 사업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부지에 민간인이 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일종의 권리포기에 해당한다. 이사회의 결정과 관할청의 신고가 수반돼야 한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본 계약 체결 및 공사착공 △준공 및 시설운영의 단계로 진행된다. 민간 사업자는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학 당국의 재정상태와 수익성을 충분히 조사함은 물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의 건축허가와 용지변경절차 과정에서 대학 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대로 대학 측 입장에서는 어떨까. 앞서 말한대로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대학은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급한 상황에서 진행했던 만큼 대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지 선정과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개발하려는 입지의 주변 인프라와 이용고객 니즈 등을 면밀하게 예측해 수익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실버타운 분양사업을 추진하다 약속한 골프장을 짓지 못해 소송을 당한 사례나 무리한 민자사업을 통해 대학 정문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은 후 상가 분양이 저조해 수십 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사례는 대학가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난관은 절차적 흠결과 사업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익창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비한 탓에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대학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유휴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현재의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것부터 선정하지만 가급적 규모가 큰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추진하기 용이하다.

필자 또한 대학교와 BTO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억 원에 조금 못미치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건축 중 대학 당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관련 사업이 역풍을 맞지 않고 대학과 민간사업자 간 충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무쪼록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결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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