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는 1044만원, 사립대는 1679만원
고려대 등록금, 1950만원으로 가장 높아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 교육부 자료, 2022년 2월 8일 기준 **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 :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 3,688,916원 / 임시일용 1,699,675원 (표=배진교 의원실)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 교육부 자료, 2022년 2월 8일 기준 **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 :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 3,688,916원 / 임시일용 1,699,675원 (표=배진교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정은아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법전원 등록금 평균은 14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국공립대는 1044만 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679만 원이다. 

고려대가 195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대가 964만 원으로 가장 낮다. 그 외 22곳은 1000만 원이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 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랐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법전원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425만 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다.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시일용의 경우 8.4개월치다.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 임시일용은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배진교 의원은 “법전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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