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 위해 공공기관 적극적인 연계 강화 주 내용
강득구 의원 “직업계고등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기울일 것”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

작년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한 터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 운동과 실천을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 등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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