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비춰 취소는 못해"..조선대 손배권 인정

전남대학교 로스쿨 선정 과정이 위법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5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ㆍ전북대ㆍ원광대ㆍ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조선대가 자교의 로스쿨 예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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