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참여 기회 확대
2022년 대비 예산 및 지원 대상 2배 확대…5.7만 명 지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이 약 2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올해도 우수이용자에게는 재충전 기회가 부여되며, 이번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안내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이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재충전 인원 규모와 대상자는 이용자의 사용 현황·이수율을 고려해 선정된다.

이용권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제외)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지원 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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