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회 금지, 주말대회 전환 등 탁상행정이란 비판 제기돼
출석인정일수 초 20일·중 35일·고 50일로 확대해 진로선택권 보장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등 활용해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도 마련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자율 추진, 소년체전은 현 체제 유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확대된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되며,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출석인정일수는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을 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제한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말대회 개최가 어려운 종목이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종목의 경우 불가피하게 출석인정일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 스포츠혁신위 52개 과제 권고…탁상행정으로 체육계 반발 =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담은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그 결과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기본사항에 교과성적·출결 반영 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이 완료됐거나 이행 중이다.

그러나 몇몇 과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체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실제로 이 조치로 인해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육부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문체부·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 출석인정일수 확대 및 학습권 보장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선안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023년,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 학생선수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마련 = 정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진로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

다만, 학생선수의 출결관리는 강화된다.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자율 추진…소년체전은 현 체제 유지 =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을 유지한다.

소년체전의 경우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럼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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