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창작자·출판사 대상 웹툰·웹소설 지원 및 저작권 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향후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 설명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웹소설 지원 및 저작권 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체부)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웹소설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용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저작권보호과 과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웹소설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 세대의 의견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함께 했다.

■ 문체부, 저작권 침해에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키로 = 최근 웹소설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출판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분야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7415억 원에서 지난해 약 1조 850억 원 규모로 고속 성장했다.

다만 웹소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다르게 국내외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초 열린 출판협회 신년 간담회에서는 웹소설 불법 다운로드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트래픽의 10%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는 웹소설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계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대응 시스템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하면서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등 지식재산권(IP) 창작 지원 =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 소개도 이어졌다. 최근 웹소설에서 기반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은 웹소설 등 출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체부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이야기 창작발전소·스토리 창작센터 운영(한국콘텐츠진흥원)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윤용한 과장은 “창작자들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해가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 웹소설 업계, “그동안의 정책 큰 효과 없어…근본적 정책 변화 나서야” = 이에 대해 웹소설 관계자들는 “그동안 보호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장 급변성이 큰 웹소설 시장에서 2년 전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현 정책으로는 웹소설 분야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문단으로 참여한 최조은 ㈜작가컴퍼니 대표이사는 “국가가 나서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채널 폐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시간 불법 사이트 폐쇄와 이용이 잘못됐다는 인식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자연스러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저작권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전문가도 있었다. 전자책 출판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문상철 ㈜브리드컴퍼니 대표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계속적 간행물만 등록할 수 있고 이마저도 편마다 등록해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직접 확인해 법률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전담 수사관이 없어 단속이 어렵고 적극적 수사가 힘들다는 점도 아쉽다고 했다.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교수는 정부가 웹소설 작가 양성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웹소설 시장 확보를 위해 작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IP 전문가, 전문 PD 등 웹소설 관련 분야 취직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파생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면 장기적인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 불법사이트 통한 웹소설·웹툰 이용 근절돼야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김도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과장은 “웹소설 분야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처음 실시됐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앞으로 웹소설 지원 확대와 더불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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