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취직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소득 없어져 원리금 상환 유예시 이자도 면제” 주요 골자
與 “국가 재정 부담, 형평성 고려해야” vs 野 “청년, 대출금 상환 부담 덜어줘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 서동용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 내비쳐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학자금 상환법)이 여당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학자금 상환법)이 여당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소득이 없는 취직 전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학자금 상환법)이 여당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학자금 상환법은 취직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다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학자금 상환법 주요 내용 들여다보니 = 학자금 상환법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법안은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설됐다.

이번 법안은 이미 지난 2020·2021년에도 발의됐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보류된 바 있다. 이승재 당시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운영하거나 취업 전 이자를 매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대출 유도와 취업 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중점 법안에 속한 만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與 “국가 재정 상황 고려해야” vs 野 “청년들 이자 부담 덜어줘야” = 정부와 여당에서는 재정 부담과 더불어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했다. 무이자로 전환 시 10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최대 8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 데다 불필요한 대출 남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국회 교육위에 ‘수용 곤란’ 의견을 담은 검토서를 지난달 보냈다. 이유는 재정 부담이다. 올해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 가계 대출 평균 금리(5.7%)보다 훨씬 낮다. 정부는 지금도 연간 1825억 원을 들여 이 차액을 메우고 있다. 기재부는 1.7% 이자마저 받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6088억~8321억 원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야당에서는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따를 경우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관련 예산은) 연간 약 800억 원이면 가능하다. 교육부 연간 예산 102조 원의 0.0008% 정도만 쓰면 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요즘 청년들이 어려워 상환 가능 소득이 되기 전까지 상환도 유예하는데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지 말자는 거다. 상환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이자도 면제해주자는 취지인데 그걸 여당에서 반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 소위 야당 단독 의결에 안건조정위 회부…본회의 통과할 듯 = 지난달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며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과 비교섭단체 1명(무소속 민형배)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각 3명씩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심사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위원은 △강민정 △박광온 △서동용(이상 민주당) △김병욱 △이태규(이상 국민의힘) △민형배(무소속)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 위원인 서동용 의원은 “안건위 통과 후 교육위 전체회의는 당연히 통과되고 법사위에서도 상관 안하지 않겠냐”며 “법사위에서 막아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본다. 꼭 하고자 하는 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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