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통해 대학 자율적 혁신 역량 제고
대학의 유연한 사업비 운용 지원…혁신지원사업비 25%까지 인건비, 기타 경비 10%까지 집행 가능
대학 부담 완화 위한 성과평가 방식 개편, 집행항목 제한 완화, 자체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곳간을 풀었다. 대폭 확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와 성과평가 방식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된다.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도 이관된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에는 전년보다 2091억 원 늘어난 8057억 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에는 전년보다 1600억 원 늘어난 5620억 원이 지원되며,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4580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564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전년보다 1516억 원이 늘어났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아울러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포뮬러 펀딩 방식+권역별·학교별·대학 유형별 등으로 배분 =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을 기본으로 재학생 수, 학교 수, 교육여건, 대학 유형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의 경우 포뮬러-블록 펀딩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산식(포뮬러)을 만들어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총장에게 맡기는(블록 펀딩) 방식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 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이 통합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핸 재정지원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등 대학 유형별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 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 =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도 완화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 가능했다면, 이번 지원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총액 한도 25% 내) 및 기타 경비(총액 한도 10% 내) 집행이 가능하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 = 교육부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각 권역별 지원금 총액의 30%,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40%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해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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