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법무법인 미션과 ‘스타트업 미래의숲 제2회 포럼’ 개최
김성훈 미션 대표변호사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한 입법안 및 가이드라인’ 주제 발제 진행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 위해 제시된 해법 논의…수익사업 사용분 감면 대상 확대,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스타트업 미래의숲 제2회 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학교법인이 추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상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법무법인 미션과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숲 제2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2020년 제1회 포럼에서 형성된 대학 내 공유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문제 인식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학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대학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많은 지방대학이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학의 풍부한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한 유의미한 가치 창출은 대학의 재정 확충과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대학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상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걷어내고, 새로운 대학 공유경제 모델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해 나가는 의미있는 시사점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가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한 입법안 및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대학은 접근성이 좋고 지역사회 내 비교적 발달한 인프라 등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강의실 공간활용률은 약 52.8%, 실험실습실 활용률은 약 28.8%로 나타나 대학 내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의 유휴공간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또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교육용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가 모호해 과세 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익사업’과 ‘유료 사용’의 해석을 위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을 제언했다.

김 변호사 제언한 해석 내용은 ‘수익사업’과 ‘유료 사용’ 모두 주된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 방법을 판단하되, 수익이 고유목적으로 사용됐을 시 특례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일부를 개정해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어도 수익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이상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며 “또한 조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준해 학교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을 규정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해석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과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한 유휴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중교 지방세법학회 부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권순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 송영민 서울특별시 세무과 과장이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해 제시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교 지방세법학회 부회장은 “학교법인이 공유경제의 정신에서 학교시설을 주민, 기업, 기관 등에게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요구된다”며 “학교법인의 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학 등의 기간에는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용 시설이 교육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주민, 기업, 기관 등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하면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고, 유휴시설을 줄여서 자원의 효율적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사용료를 실비변상의 범위로 제한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도움이 되나 대학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실비변상을 초과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면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 재정건실화와 이용자의 접근권 및 경제적 이익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할 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유휴공간 정책은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발제자가 제안하고 있는 대학 공간의 공유경제적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세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학 내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대학들의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민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기만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과세 또는 면세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공평의 원칙 등 조세원칙에 위배돼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학교법인이 교육목적 외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타 비영리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학 재정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추가감면보다는 재정 지원 등 다른 인센티브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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