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추진…대학 혁신성장구역 용적률 완화, 필요시설 확충
대학 내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완화 조례개정 착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산학 및 창업 등 우선,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변경 추진

사진=서울시청 제공
사진=서울시청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내에는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 도입돼 대학의 전체 용적률이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확대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며, 이에 따라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 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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