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17일부터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 수렴 진행…4월 26일까지 의견 반영해 40일간 절차 거쳐 확정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의 후속조치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4대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인 기존 일반 고등학교(과학고 포함) 학생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 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타 영재학교로 확대 여부는 교육부 협의 아래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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