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일반학과 내에 20%까지 계약정원 증원 가능
기술지주회사, 학교 도서관 관련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앞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보다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첨단분야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일반학과 내에서 최대 20%까지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어 설치한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연계 교육과정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의 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의 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정원의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 내에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지만 첨단분야에 한해 이를 풀어주는 조치다.

이와 함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기업과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 계약학과를 개설할 경우 수험생은 대학에 지원할 때 기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 두 개 기업 이상을 고르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들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을 매입할 경우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대학 또는 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익배당금 사용처 또한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해 연구개발 업무 전반에 이익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도서관을 학교의 주요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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