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유치 고육지책
교명변경 신청 일괄허용 방침, ‘국립대 통폐합 권한’ 근거도 마련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10월 부경대와 안동대가 각각 ‘국립부경대’ ‘국립안동대’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진=부경대)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10월 부경대와 안동대가 각각 ‘국립부경대’ ‘국립안동대’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진=부경대)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비수도권 소재 13개 국립대학이 학교 이름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명 변경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사립대와 국립대 구분을 통해 국립대 인지도를 높여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수도권 13개 국립대가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이상 가나다순) 등 13개교다. 이들 학교 모두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 문서 등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들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교명에 ‘국립’을 넣어 국립대 위상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면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지역 국립대 가운데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제주대 등 광역 지자체 이름을 포함한 비수도권 국립대들은 인지도가 높아 교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명이 들어간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근 지역에서조차 국립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방거점 국립대인 경상대는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한경대 역시 지난 3월 한국복지대와 통합해 ‘한경국립대’로 교명을 바꿨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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