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학점으로 융합·연계과정 학습 및 취·창업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인정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 2028년까지 30% 유지 및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구성…교직원, 장애학생, 전문가 참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앞으로 대학에서 9~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소단위 전공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간호학과 학사편입 비율은 2028년까지 5년 더 유지되며,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기존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복수전공과 부전공 모두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공 변경 횟수 제한 등으로 인해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구체적인 과정 운영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타전공과 학점 중복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주전공은 54학점 이상이 기준이다. 아울러 전공 변경 횟수 또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 ‘소단위 전공’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대학은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은 소단위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를 발급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비율도 5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치를 5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는 2022년 기준 입학정원 10195명의 30%인 3058명까지 선발 가능하다.

더불어 2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입학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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