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 열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 의결
취직 전까지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 이자 면제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로 국힘 의원들 회의 도중 퇴장…민 위원 참여 문제삼아
개정안,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여야 입장차 커 난항 예상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 졸업 후 일정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취직 전까지 면제되고,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이 전부 퇴장한 상태로 통과돼 향후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민주당 “청년 부담 덜어주자” VS 국힘 “재정부담·형평성 문제 있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 납부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출 이자율이 높고 상환 개시 전까지 대출 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등은 학자금 상환법 대상 확대와 등록금 부담완화를 촉구해왔다. 같은 날 안건조정위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진행한 학자금 상환법 관련 청년희망대화에서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돼서 연구자가 되더라도 상환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학부생은 8구간까지 다 해주는데, 대학원생은 중위 소득 4구간까지만 대출을 해주는지 기준과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무상 등록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생활, 생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청년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자금 지원법에서 시작해 앞으로 ‘5단계 학자금 지원 대책’으로 가려고 한다. 1단계는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는 학자금 초저리 대출, 3단계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4단계는 등록금 경감, 5단계는 등록금 자체 공공성 재고 등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자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계획 중이라는 ‘전 구간 이자 면제’는 있을 수 없다. 잘 사는 학생들에게 무이자로 국민 세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 비용으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상자들을 선택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도 국회 교육위에 재정부담을 사유로 ‘수용 곤란’ 의견을 담은 검토서를 2월 전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월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 야당이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법을 처리,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각 3명씩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17일 진행된 안건조정위 회의에 반발한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퇴장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실)
17일 진행된 안건조정위 회의에 반발한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퇴장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실)

■ 국힘 의원들, 안건조정위 구성 반발로 회의 도중 퇴장…여야 입장 차 커 법안 통과 난항 예상돼 =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사유는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강민정·박광온·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이태규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당시 민형배 의원의 탈당 행위(위장탈당)가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의 선임을 노린 거라 규정했다”며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이뤄진 법사위 안조위 선임이 위법인데, 민 의원이 안조위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퇴가 어렵다면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되 심사와 표결에서 빠져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당과 야당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임위를 열어 안건조정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제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며 “헌재는 탈당이 위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위장탈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이는 정치선전이나 정치적 공격 외 어떤 의미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안건조정위원장 역시 “의원의 탈당은 정당법에 보장돼 있다. 의원의 의사가 천명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량할 방법이 없다”며 “더이상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이후 민주당은 안조위원장을 서동용 의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법안이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서동용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오가겠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접근하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교육부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상환유예나 이자 면제에 대해선 고려해볼 만하다는 교육부의 의견도 있는 등 일부 진전한 부분에 대해 다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며 “재정도 우리가 통과시킨 부분에 기초하면 1년에 84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 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큰 부담 갈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환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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