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육부·보건복지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
의협·응급구조사협·교수협 “6282명 이상의 공급과잉 상황…통제해야”
교육부 “자격증 시험으로 조절 가능해…정부 주도 학과 규제 지양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정혜정 기자] 교육부가 최근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자율화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계·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응급구조학과의 정원을 자율화하기로 발표한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3개 협회는 국내 응급구조학과는 매년 6282명 이상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며 교육 당국 주도 하의 정원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합리적 정원 통제를 시행했던 응급구조학과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한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며 “국어국문학과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하지는 않지 않나”고 반박했다.

3개 협회에 따르면 교육부 자율화 방침 발표 이후 전문대를 중심으로 응급구조과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부에 신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문의를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하루빨리 정원 자율화 방침 입장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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