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최소한의 기본사항만 규정
학사는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2학년 이상에게 허용하던 전과 시기도 대학 자율로 개선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기간 요건 및 성인학습자 선발 비율 폐지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쳐야만 가능했던 전과를 앞으로는 1학년부터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개별 제도 운영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Positive)으로 운영되던 학사 제도도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Negative)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사 제도 개선안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서전승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학사제도가 복잡해지고, 대학의 적극적인 학사 운영을 막는 등 이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원칙은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 명시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법령은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해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사 규제도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행정규칙뿐만 아니라 학사 관련 개별 공문, 질의 답변자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규제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1학년도 전과 가능’…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도 자율 =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령 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했던 전과가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변경된 점이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절반까지만 인정됐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는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취업 후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 가능, 성인학습자 선발 비율 폐지 =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도 폐지한다. 산업체 위탁교육 희망자는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간 산업체 위탁교육 희망자들은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학습 공백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소재 전문대학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그간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규제에 발목을 잡혀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은 5% 이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 규제 개선 검토 과제. (자료=교육부)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 규제 개선 검토 과제. (자료=교육부)

■ 대학협의체가 공통 기준 수립 및 관리 =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대학협의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대학협의체는 대학 간의 합의를 토대로 졸업 이수학점이나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최소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책도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해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할 계획이며, 학사 관리 체계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평가원 등과도 협력한다.

■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동시 운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학사과정이 경쟁력이 있어도 폐지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을 고려할 때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우수 전문대학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해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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