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31건으로 지적 사항 가장 많아
2015년 이어 동일 사항 재차 위반한 국제대
교내연구비, 통신비 등 회수조치도 이어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교육부가 한국교원대를 비롯해 △한국고전번역원 △국제대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한국교원대 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직원 채용 면접위원의 이해관계자 미신고로 경고와 주의를 각각 1명 씩, 교내연구비 수령 부적정으로 교수 1명에게 경고와 함께 지급된 교내연구비 500만 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지원자 2명에게 취업 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점을 부여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으로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입한 노트북 등 48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물품 재고 조사에도 누락해 기관경고와 통보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교점·번역위원 위촉 과정에서 번역 참여자 3명에게 3년 6개월 장기계약 위촉을 결정했지만 실제로 5년 6개월로 연장 계약한 것에 대해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제대는 계약 이행보증 관리 부당 부분에서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시설공사 준공 처리 부적정 부분에서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계약 이행보증 관리 부당의 경우 조사 결과 국제대 측은 통학버스 운행 계약 등 총 8건의 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담당 팀장은 2015년 재무감사 때 지적받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재차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감사 결과 총 3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재단에서 진행한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 2명이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조기 귀국했지만 해당 학생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127만 원이 미환수돼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임원 11명의 통신요금 고지서 청구액 중 개인이 부담해야 할 단말기분할상환금 등 826만 원이 통신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에 교육부는 5명에게 경고 조치와 동시에 지급된 통신비 826만 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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