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혜정 기자] 경희대 간호과학대학은 12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간호법은 COVID-19 팬데믹, 지구적 기후 문제, 인구문제 등 인류의 생존과 존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현장의 당면과제와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수호자인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명 명확하게 하려는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복합적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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