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
국민의힘,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어긋나”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태규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단독 처리된 개정안은 대학생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고졸 이하 청년은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법안 의결과 관련해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그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오늘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ICL제도의 근본취지와 맞지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