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 국회포럼 개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 주제 기조 강연 진행

23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 주체 간 갈등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되 제자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교육현장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 5월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 만족도는 23.6%에 불과했고, 지난 1월에는 교원의 77%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선생님들의 자긍심이 무너져 있다”며 “최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두 법안과 함께 지난해 8월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포럼을 통해 더 나은 제안과 개선점이 제시되면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류방란 KEDI 원장은 “이번 포럼은 교육활동 보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의 진심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 주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덕난 회장은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의 관계, 생활지도권 및 학생 의무 법제화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 보장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및 학습권 침해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법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 후에는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2개 사례발표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과 원주현 교사노조 정책1실장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이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생활지도 법제화의 의미 및 교육활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통시적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제도정책의 개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흐름을 성찰하고,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고전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전윤경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학추 우송중 교장, 김민석 전교조 국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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