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을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국회미디어자료관 기자회견 영상 캡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을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이 한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에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현행 교원임용제도 역시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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