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 발표

교육부가 학폭위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대학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학폭) 대책에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학폭 행정심판 관련 조직을 확충해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폭 기록 삭제 시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동의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악용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접촉 시도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 학생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적 소송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서면 등으로 적극적으로 들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송 시간 끌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해 학생 측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해 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의 청구 사실, 진행 과정, 결과 등을 피해 학생과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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