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개정안 심의
가해학생·보호자,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 법률적 지원 내용 규정
교육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마련…‘면피성 행정 조치’ 우려, 외부 전문가도 연계 필요성 논의

국회 본관 전경. (사진=임지연 기자)
국회 본관 전경.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에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피해학생에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 이처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을 신설,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자고 제시했다.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면피성 행정 조치’ 우려…외부 전문가 참여 고려 필요 = 이날 심사소위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역시 4월 12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한 피해학생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담지원관은 학폭 사안이 발행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는 책임 교사가,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시·도에 설치된 별도의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보호, 치료 등을 매칭해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전담지원관의 필요성과 정확한 업무, 규모와 지원 방향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강민정 의원은 “현재도 학폭 사안이 발행하면 학교 내에서 학폭 전담기관을 구성해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전담지원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냐”며 ‘면피성 행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역할을 주면 행정적인 책임 면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강 의원은 “현장에서는 교내 전담기구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지, 참여 교사가 어떻게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사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고, 실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은 “피해학생과 전담 교사의 1대 1 매칭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같은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있기 때문에 담임 교사가 해당 사안을 맡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전담지원관을 1대 1로 매칭해 피해자를 돕는다면 학폭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에서는 책임교사, 교육청은 지원단에 배치된 인력을 의미할텐데, 이를 행정부의 해석에 맡기기보다는 법체계 용어로 규정해 제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를 명확하게 명시해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조경태 의원은 “학폭위가 열리면 분위기가 가해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내 발생 문제를 3자가 전담지원관으로 참여한다면 피해학생 입장에서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차관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정 지관을 잘 알고 요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전담지정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교사를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학교 내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개정안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