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이하 학폭법 적용 배제” “학폭 책임교사 일정 기간 이상 교육경력 요구” 등 제시
학폭법 개정안에 학폭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 통한 교육적 해결 방안 담아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 (사진=의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 (사진=의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학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라며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라며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소병철, 윤미향, 윤영덕, 최강욱,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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