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 재정난 해소 위한 조치…유휴 교육용 재산 처분 근거 마련
처분 가능 재산 유형도 확대…‘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그간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아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즉, 그동안 캠퍼스 내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교지, 교사(건물) 등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표=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표=교육부)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허용되는 유형이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뿐이었으나 용도 폐지되는 교육용 재산은 모두 처분 가능해졌다. 다만,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 유형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교육공무원이 향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 기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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