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 발표
부적절한 서술형 평가 보완해 ‘교원 보호조치 강화’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 거쳐 전면적 개선방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시행될 예정인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완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여과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해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책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돼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돼 왔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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