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통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법률·상담·보호 등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 하나의 대안으로 조정·통합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법률·상담·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도 신설한다.

피해학생 요청 시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도 시행하며,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정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에 관한 안내사항을 피·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과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 소속 학교에 사실·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시키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전환 배치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처음 참석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후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때문에 이날 회의장에서는 김 의원의 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