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5개월 만에 파면 의결…법원 1심 판결이 영향 준 듯
조국 변호인단 “아직 다투고 있는 사안…소송할 것” 불복 시사

조국 법무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조국 법무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에서는 파면 결정 이유와 관련해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의결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며,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청했지만 당시 오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 조사를 명령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무겁다.

또한 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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