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발표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5개교 등 11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등 확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경주대, 제주국제대, 웅지세무대, 고구려대 등 11개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2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Ⅰ유형)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Ⅱ유형) 등 총 11개교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자료=교육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자료=교육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조치. (자료=교육부)

Ⅰ유형에는 일반대 3개교, 전문대 2개교 등 5개교, Ⅱ유형에는 일반대 3개교, 전문대 3개교 등 6개교가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이들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 해제된 대학은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Ⅰ유형) △김포대 △강원관광대(Ⅱ유형) 등 10개 대학이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3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미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 기준을 적용했다.

일반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의 최소 기준은 97%였지만 조정 기준은 68.67%로, 재학생 충원율은 각각 86%에서 77.05%로 조정됐다. 전문대는 신입생 충원율 기준은 90%에서 63.20%로, 재학생 충원율 기준은 86%에서 77.05%로 조정됐다.

재정지원 대학 평가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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