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외국대학과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등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65개의 중점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는 국제학교의 범위를 현재 초등학교(4-6학년 과정)와 중.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과 대학원도 가능하도록 확대키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과정의 입학도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내국인면세점의 물품 구입한도를 현재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기준을 조정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분야는 개발사업 승인과 동시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로 끝나는 각종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며, 조세감면도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재정.세정 분야는 도내 국유재산의 일괄 양여를 추진하고, 지방세 포괄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 선진국에 비해 세목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세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청의 해상안전사무, 중소기업청의 시험분석사무,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 사무 등 아직 이관되지 않은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넘겨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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