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교육위원회 감사·안건 심사 전문성 확보 기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확정됐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사진=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소관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변경된다.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 소속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 소관으로 명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직속 기관이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에선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며 “법률에 이를 명시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부처별로 구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 업무와 무관한 분야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국정감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고교 이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초·중·고 교과용 도서 연구, 검·인정 업무, 수능·모의평가 출제·관리 업무를 하는 ‘교육’ 분야 기관이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는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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