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나눠 먹는다’ 지적에 전원복귀 공무원 임용규정 폐지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류·파견 중인 타부처·교육부 공무원의 원소속기관 복귀 조치를 내렸다. 또 앞으로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7월 1일자로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대학을 교육부가 감사한다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으로,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이 중 6곳은 공모형·개방형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발령될 수 있던 국립대는 21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타 부처 인사교류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각 부처가 ‘나눠 먹는다’는 지적이 한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적인 인사개편을 실시하고, 본부로 복귀하는 14명을 우선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자로 배치했다. 이들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편성해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추진을 위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사개편에 따라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등에서 파견된 인사들도 모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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