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월 25일, 생활비 11월16일까지 신청 접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청사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장학재단 청사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또한 25개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돼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오는 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시중금리인 4.82%(2023년 4월 기준)보다 낮은 1.7%로 동결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자료=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 25곳이 추가 지정돼,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1.7%의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활비 대출은 제외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에 고금리(금리 3.9~5.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부터 실시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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