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에 방점
학폭 사안 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한 번에
학폭 예방 선도학교 200곳 선정해 13억 원 규모 지원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이뤄지는 통합 지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로 일원화된다. 각 사안별 지원조직도 생긴다. 예를 들어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선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장학사 등이 구체적 지원을 맡는다. 피해전담관(조력인)에는 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등이, 관계개선 지원단에는 상담·복지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이 지원에 나선다. 교육청 변호사, 지역 로펌, 마을변호사 등은 법률 지원을 맡는다. 

관계 개선 지원은 3단계 면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우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지원단이 먼저 만나서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가해, 피해 학생을 면담하면서 의사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본중재를 통해 가해-피해 학생의 중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재 모델을 참고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총 200개교를 선정해 약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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