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사 사망사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하는 원인 1순위로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 뽑아
교권 관련 법 개정하고 가정과 학부모 책임 경계 명시하는 제도적 근거 필요해
전교조 관계자, “교사 개인의 편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 정상화를 원하는 것”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9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교사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등 1만 4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중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로 나타났다. (사진=전교조)
전교조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중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로 나타났다. (사진=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중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로 나타났다. 이어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경험했던 지원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들의 지원(65.2%)을 가장 높게 뽑았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그 외 학교 관리자(21.4%), 교원단체나 노조(18.2%)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나는 응답에는 1.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의 확인 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45.6%)을 뽑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사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에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사진=전교조)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사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에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사진=전교조)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6.2%)와 ‘학교교권보호담당관(교장, 교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지도 시스템 및 지원인력 배치’(43.4%)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사의 사회적·정서적 소진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과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업시간, 초과 근무 감축’(73.4%), ‘가정과 학부모의 책임 경계를 명시하는 제도적 근거’(72.4%)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전교조는 해당 조사결과를 통해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13개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관련한 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10년간 교사 사망사고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의 우울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다시 밝히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말과 행동이 노출되어 있으며, 타인의 ‘비평과 법적 책임’에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평생 ‘도덕적 인내’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공무(公務)인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고 현 상황을 방치한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가 개인적인 편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교육활동 정상화’의 목적이 더 크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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