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유명 사립대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행세한 학원 강사에 수사
현직 교사가 대형 학원 교재 제작에 관여 등 업체 유착 점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자신을 현직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말로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한 학원 강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강사 A씨를 포함해 사교육 관련 불법·편법·부조리 사례를 점검하고 경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25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직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온 학원 강사는 관할 교육청에서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언급된 해당 대학에서도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이어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은 사교육 업체에 절대 근무해선 안 될 일”이라며 “신고로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학원으로부터 고액 원고료를 받고 수강생에게 제공할 교재에 쓸 문제를 만들어주는 행위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재들은 대형 학원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모음집’ ‘초고난도 문항 대비 문제집’ 등으로 통하며 일부 소수의 수험생에게만 암암리에 판매돼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태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이르면 올 하반기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다만 교육부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익 목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업체와 유착이나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경찰과 공조하며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교사의 부적절한 영리·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입 수시전형에 대비해 여름방학과 연계한 사교육 입시 캠프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도교육청과 이와 관련한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설돼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총 49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능 출제와 관련된 사교육 유착 의혹 신고가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로 신고된 건이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건도 68건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6건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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