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발표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및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가능해져
초중고 외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장 위한 고시안도 별도 제정
18일부터 행정예고 거쳐 9월 1일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이주호 부총리,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첫 출발점 될 것”

(사진=김한울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교육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가능 등 학생인권 오·남용 막는다 = 교원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임을 명시했지만 교원과 학부모 간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되며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권한도 대폭 증진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도 이뤄진다.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울 기자)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울 기자)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장하겠다” = 유치원 교사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준비됏다.

우선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된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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