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인재유치부터 취업·정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방안이 제시됐다. 한마디로 유학생 유치 취업 정주를 담은 ‘종합선물세트’라 할만하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혀진다. 

다른 한편으로 광역 단위 접근이 눈에 띤다. 그동안 기초 지자체 위주로 진행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을 확대 개편해 광역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라이즈 시대 지역성장 산업 선도인재를 유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불어 유학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던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유학 상담(학사·장학금 등), 국내대학-현지대학 매칭, 유학박람회 지원 등 한국유학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전과 비교해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해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과 평가부담을 대폭 낮추는 안도 제시됐다. 일반대, 전문대 구분 없이 일률적 기준이 적용됐던 평가를 대학유형별 특성에 맞게 분리해서 평가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띤다.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학활동 병행도 허용키로 한 것은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0시간으로 늘려주고,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유학생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단위로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구성하고 더불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역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고용허가제, E-9)에게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 및 학위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주말·야간학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 숙련인력(E-7)으로 국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점은 장기체류를 원하는 단기체류자들에게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는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행·재정적 제도 개선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첨단·신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첨단 분야의 해외대학 전임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도 임용(Joint Appointment)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 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대로만 된다면 ‘10대 유학 강국의 꿈’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포괄적 안이 만들어진 것도 인구절벽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이제 유학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도 바뀔 때가 됐다. 이제 단순히 학업만 마치고 돌아가는 ‘회귀형’ 유학생보다 취업 및 거주하는 ‘정주형’ 유학생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시아 국가에 편중돼 있다. 2022년 기준 유학생 숫자는 16만 6892명이다. 앞으로 6년여 만에 거의 배수인 30만 명으로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일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비자제도 개선을 비롯한 여러 규제 사항들이 혁파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격 미달 학생의 대거 유입으로 유학생의 질적 저하도 예상되는데 교육의 질 관리가 유지되도록 철저한 학사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취업 및 정주 과정에서도 무자격자들의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자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하나 헤쳐갈 일이 산적해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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