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 대해 긍정 평가 내려
정성국 교총 회장, “교권 보호 기틀 다지고 공교육 정상화 이뤄내야”

지난 7월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 교원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교총)는 이날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상당 부분 반영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 요청시 개최 가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9월 1일 시행되는 교원 생활지도권 고시와 관련해서도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 즉시 마련·제공 및 예산·인력 지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을 통해 생활지도법의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책 집행 시 우려되는 점도 짚었다. 교총은 분리 조치에는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관리 방안 마련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업무 갈등 발생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설서에 사례를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생활지도법과 교육부 고시 조항이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 : 학교 출입 절차(흉기, 인화물질 소지 제한 등) 등의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민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마련 반영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의 기능 강화 △학교장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와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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