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 ‘2023(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발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하는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 2023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와 인증대학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인증 및 조건부인증 대학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은 오는 30일 개최한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12개 신청 대학 중 11개 대학을 ‘인증’, 1개 대학을 ‘조건부인증’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증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고,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 및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강서대 △건양대 △고신대 △대진대 △삼육대 △순천대 △영산대 △우송대 △창원대 △평택대 △한국외대 △한라대 등 12개 대학이다.

(자료=대교협)

대교협 관계자는 “1주기(2011~2015년)와 2주기(2016~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교육에 대한 질 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면 3주기(2021~2025년)에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대학평가원은 2020년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받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년간(2021~2025년) 시행한다”고 전했다.

3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는 ‘평가영역(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과 ‘평가준거(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평가해 선정한다.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학들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각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평가원은 총 4개 평가단, 20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워크숍도 개최했다. 기관인증평가는 △신청 접수 및 평가 대상 대학 확정 통보 △대체준거 심의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검증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25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에 활용된다. 일반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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