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2학기부터 학폭 가해자-피해자 분리 최대 7일까지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학교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요청해 가해 학생의 전학이 즉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우선 2학기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라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가해자-피해자 간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이제까진 학교폭력이 발생해 금요일에 가해자-피해자가 분리됐을 경우, 3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분리가 해제되는 등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기간을 최대 7일까지 확대했다”며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제 전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등 전학과 함께 부과된 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학교장은 교육감·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학생 진술권도 보장된다. 앞으론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통지된다.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 학생 상담·치료, 법률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두터워야 한다”며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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