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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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사직원의 제출만으로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임용권자의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 관계는 존속한다.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도 사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출근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교원의 의원면직 또한 임용권자인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의 사직원을 수리할 때 신분관계가 소멸된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의 경우처럼 계혐의자에게 사전설명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한편 의원면직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인은 이를 곧바로 수리해서는 안된다. 대학 측은 의원면직수리과정에서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인지 사립학교법 제61조 2(해당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조 4항에 규정한 바대로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했을 때 대학교는 교원이 수사기관 등에 기소 중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 후 기소사건이 있더라도 중징계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징계 대상자로 판단되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고, 파면 해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직서 수리가 불허된다. 성추행 사건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파면 처리된다. 정직 처분 정도의 수준일 경우 처분 종료 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징계절차에 관해 사립학교법 53조의2의 1항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며 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4호에서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고 있어 면직의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2891 판결)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 규정에서 명시하는 임용 중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하므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권고와 달리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의 결의 등 절차는 불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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