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서 결정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수사 의뢰…억대 금액 수수한 경우도 있어
교사와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 혐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와 같은 학원 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 현직 교사 24명이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응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부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322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고사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들 중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이력을 숨긴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3명은 수능과 모평 모두, 1명은 모평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 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 의뢰 모두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억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22명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과 협의해 문항 거래 행위를 한 교사는 올해 수능 출제에서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내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교사는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병무청은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요원은 복무연장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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